-RP2 유전자는 정상시력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하며 5개의 exon을 포함 있습니다. RP2 단백질은 눈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망막)을 구성하는 세포를 포함하여 몸 전체의 세포에서 활동하지만 RP2 단백질의 기능은 광수용체에서 섬모체의 신호전달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RP2 유전자 이상은 어떤 질환을 일으키나요?
-RP2 유전자의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비정상적으로 짧은 RP2 단백질을 생산하며 몇몇 돌연변이는 RP2 단백질의 단일 구성 요소(아미노산)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며, 이는 광수용체 세포가 안정되거나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수용체의 점진적인 손실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되어 시력을 손실시키게 됩니다.
3. 유전양상은 어떻게 되나요?
- X연관 형태로 유전되며 보인자인 여성도 병이 발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가족간에도 발병 및 임상양상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4. 언제 발병하며 시력예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환은 주로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며, 어린 시절에 중심시력이 소실되며 약 50%의 환자들은 중심부의 암점을 가집니다. 약 20세 경에 시야가 매우 좁아지며 중등도 이상의 근시가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RP2 유전자 돌연변이는 X연관 망막색소변성증의 모든 사례의 약 10~15%를 차지합니다. 눈떨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진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비교적 어린나이에 시력소실과 20세 경부터 시야가 매우좁아져 다른 망막색소변성과는 다르게 비교적 어린나이에 발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Transmembrane protein 126A를 만드는 유전자로서11번 염색체의 장완에 위치해 있으며optic atrophy 7유전자로 불리웁니다.상염색체 열성유전을 합니다.즉 부모가 하나씩 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식에서25%의 확률로 질환을 가지는 아이가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2. TMEM126A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Complex II및ATP를 생성하는 효소와 결합하여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자세한 단백질의 기능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시력 및 예후는 어떻게 되나요?
대개4-6세 경에 증상이 시작되나,환자가 시력저하를 호소하지는 않습니다.시력은 대개0.1-0.2정도이며 색각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고 시야검사에서는 중심시야 결손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천천히 시력이 저하가 될 수 있으며 시력저하의 정도는 천천히 진행하여30-37세 정도에는 주변부시야의 기능이 많이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시력외에 다른 증상은 생기지 않나요?
청각장애가 흔히 동반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각검사를 해보아야 하며,비후성 심근비대증 등이 동반이 될 수 있으나 항상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FEVR은 망막의 혈관의 병으로서 망막끝까지 혈관이 형성되지 않고 삼출물이 형성되거나 망막당김등의 발생으로 시력소실로 이어지는 질환입니다.많은 경우에서 우성유전하여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성염색체로 유전하기도 하고 열성유전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가족에서도 망막의 변성정도가 다양하고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1.어떤 유전자가FEVR질병을 일으키나요?
FZD4, NDP, LRP5, TSPAN12, KIF11, ZNF408, CTNNB1등의 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유전자에 따라 후대에 유전되는지 등의 양상이 상이하며, LPR5돌연변이가 나온 경우는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여 동반된 골대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유전자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유전자검사가 치료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LRP5돌연변이가 발견될 경우 골다공증이 동반하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동반되는 질환을 미리 인지하여 칼슘제를 복용하는 등의 전신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어떻게 유전이 되나요?
우성유전하는 경우가 많아 유전이 될 확률이 자식에서50%인 경우가 많습니다. LRP5유전이상인 경우 우성유전하는 경우도 있으나 돌연변이 위치에 따라 열성유전하기도 합니다. NDP유전자는 성염색체(X염색체)로 유전합니다.
4.언제 치료를 해야되나요?
Stage 1인 경우는 대개 치료없이 경과 관찰을 하고Stage 2이상인 경우 망막혈관이 자라나지 않은 부분에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Stage 3이상에서는 공막돌융술,유리체 절제술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5. FEVR은 한번의 시술로 완치가 되나요?
아닙니다. FEVR은30세 이후에는 잘 진행을 하지 않지만 평생 안고가며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Stage 1에서 추후 만10세 넘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경 위축이란 쉽게 말하면 시신경다발의 손상으로 시신경이 죽어 창백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경은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가 없으므로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환들이 시신경위축을 일으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른둥이(미숙아)에게서 발견되는 시신경 위축
이른둥이에게서는 시신경 위축이 흔하게 발견됩니다. 백질연화증, 뇌실내 출혈 등으로 뇌가 손상을 받게되면 뇌의 시냅스를 거쳐 반대로 시신경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성인에게서는 주로 이러한 시냅스를 건너 역방향으로 영향으 주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미숙한 소아에게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백질연화증, 수두증, 뇌실내 출혈 등으로 뇌가 손상받았던 경력이 있으면 시신경 위축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며,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더 진행하거나 하지도 않아 녹내장으로 가끔 오인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른둥이에게서 발견되는 시신경 위축은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점점 더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2. 종양의 압박에 의한 시신경 위축
안와나 뇌쪽의 종양에 의하여 시신경이 눌려 시신경 위축이 올 수 있습니다. 시신경 자체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어, 특히 신경섬유종증 1형의 경우 시신경교종에 의하여 시신경이 압박되어 위축이 올 수 있습니다. 종양이 커지거나 점점 더 시신경을 압박할 때는 종양을 조기발견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나 시신경교종에 의한 압박의 경우 종양을 제거하기가 힘들어 시신경 위축을 호전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3. 약물에 의한 시신경 위축
약물, 독성물질의 복용 등으로 시신경 위축이 올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약물이 결핵약제인 에탐부톨입니다. 4-6개월간 장기간 복용 시에 시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네졸리드 등의 항생제도 장기간 복용 시에 시신경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약물을 복용 시에는 정기검진을 통하여 시신경 손상을 미리 감지하고 해당 약제를 조기에 중단하는 방법 만이 시신경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4. 시신경염 후에 발생한 시신경 위축
이전에 시신경염을 앓았다거나 다른 자가면역의 일종인 다발성 경화증 등을 앓고 난 후 시신경이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았을 때 시신경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시신경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발하는 시신경염의 경우 면역억제제를 조기에 쓰는 방법 등,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5. 유전성질환에 의한 시신경 위축
여러 가지 유전성 질환에 의하여 시신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성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 위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학동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혹은 성인 때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의 질환은 서서히 시신경 위축이 진행하므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베르 유전성 시신경병증은 대개 10-30대 초반 정도에 단안의 아급성 시력저하가 시작되면서, 반대눈은 1년 안에 같은 방식으로 이환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며, m.11778G>A, m.14484T>C, m.3460G>A의 돌연변이가 약 90%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m.14484T>C의 예후가 가장 좋아 시신경 위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정상치까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조기에 이데베논을 복용할 수 있으나, 이미 시신경 위축이 진행된 경우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현재 유전자 치료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우성 시신경위축 (Dominant Optic Atrophy)
우성 시신경 위축은 OPA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발생하며, 대개 5-10세에 우연히 안과검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얀이 대칭으로시신경 위축이 생기며, 아주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며,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병이 생기는 경우는 약 80% (penetrance)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성 유전을 하여 해당 환자들은 약 50% 의 확률로 자식에게 같은 질환을 대물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질환도 이데베논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효과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쉬분스트라샤프 시신경위축 증후군은 지적장애, 발달지연, 시신경 위축을 같이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정상 분만 후 아이가 전반적인 근육에 힘이 없고, 발달도 늦으나 다른 검사에서 원인이 나오지 않고 뇌 MRI도 정상입니다. 시신경 검사를 해보면 시신경 위축이 심하며, 색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NR2F1 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며, 우성 유전합니다. 잠복안진이 동반되므로 해당 질환이 의심이 되는 환자들은 NR2F1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시신경 위축은 진행하지 않으며, 현재 치료법은 없습니다.
(법령: 우리나라에서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생명윤리법)에 의거하여 근이영양증 포함 164개 유전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2005.1.1)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2016.12.20. 법률 제14438호]
같은 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유전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